'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항소심도 실형…재수감 (상보)

입력 2013-09-26 14:47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은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없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발언 출처로 지목했으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이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법원 인사로 교체된 재판장이 보석을 허가해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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