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는 RO총책, 주체사상 무장…명백한 내란 사건" (상보)

입력 2013-09-26 14:34
수정 2013-09-26 15:01
수원지검 김수남 지검장 중간수사 결과 직접 발표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이 RO(혁명 조직)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3가지 혐의가 최종 적용됐다. 추가 적용 가능 혐의로 꼽혔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 제외됐다.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013년 5월 RO 회합에 참석한 핵심관련자 10여명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모두 604점물을 압수했다"면서 "압수물을 분석해한 결과 관련 증거물을 다량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가 과거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검장은 이들 증거를 분석한 결과 "RO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 대비했고 과거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대남투쟁 동조했다"면서 "RO 모임 참석자들은 국가시설 파괴 등 폭동 모의학 강령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조직이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획책,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기사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