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언론전담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13-09-26 00:35
법무부, 채 총장 선산 둘러봐


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에 배당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재판부는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조선일보에 채 총장의 소장을 보내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 접수 후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 양측 변호사가 출석하는 기일이 처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4일 냈다.

한편 법무부 감사관실은 이날 채 총장의 고향인 전북 군산시를 찾아 선산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직원 2명은 이날 오후 1시 군산시 임피면사무소를 찾은 뒤 면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채 총장의 선산 등을 둘러보고 선친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선산을 둘러본 뒤 다른 활동 없이 군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li>잇따르는 기업 형사사건 놓고 로펌들 '자존심 싸움'</li><li>'RO' 통진당 간부 3명 기소</li><li>'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1심서 무죄</li><li>전두환 압류재산 국고 환수…檢, 재국씨 유엔빌리지 매각대금 26억 첫 귀속</li><li>'김우중 차명주식' 대금…세금 배분 엇갈린 판결</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