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뻥튀기 그만해"

입력 2013-09-25 16:51
수정 2013-09-25 22:22
공정위, 할인율·판매량 과장 제동


앞으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판매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판매량을 허위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판매 상품의 위조 여부도 반드시 검수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 지침은 아니지만 위법 소지가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쿠팡, 티몬, CJ오쇼핑, GS홈쇼핑 등 대부분 소셜커머스업체와 홈쇼핑업체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업체는 상품 판매 광고 화면에 상품 가격 할인율 산정의 비교 대상이 백화점 매장인지, 온라인 쇼핑몰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세금, 공과금, 추가 비용 포함 여부와 표시된 판매 가격의 상품 이용 기준을 주중·주말, 대인·소인, 주·야간 등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의 경우 가격 할인율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과장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호텔 패키지 상품의 주중 할인율은 50%, 주말 할인율은 30%일 경우 50%만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

판매량, 구매자 수를 부풀리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추가했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회사 직원이 제품을 대량 구매해 취소하거나 이전 거래량을 합산해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문제가 됐다.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소셜커머스업체는 정품인증서를 제시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위조 미용용품을 판매한 티몬, 쿠팡, 그루폰코리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공연, 항공권, 숙박 등 특정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이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적도록 했다. 또 고객불만 처리 목표시간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고객센터 응답률 기준을 80%에서 85%로 올렸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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