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국세청 세입의 3.6%인 7조1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7조10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하는 액수다.
추징액을 유형별로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조9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8571억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7210억원,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495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세수 대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과 비율은 2009년 3조3327억원(2.2%), 2010년 5조1324억원(3.1%), 2011년 6조1881억원(3.4%)으로, 201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추징액은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체납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어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된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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