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인상된 우윳값을 두고 정부·유업계·소비자단체 등이 3주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였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 소비자 불만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우윳값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한 인상분 106원과 유가공협회에서 제시한 가공비 39원 등을 합친 145원이 공장도가격"이라며 "흰우유 기준 200~220원을 인상폭은 과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업계는 지난달 서울우유가 우윳값을 ℓ당 220원 인상한데 이어 동원 F&B가 244원, 매일유업 200원 등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남양유업, 빙그레 등도 오는 26일 흰우유 가격을 ℓ당 각각 220원과 170원 가량 인상키로 결정한 상태.
앞서 유가공협회가 소비자단체에 제출한 우윳값 인상분 근거자료에 따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인상분(106원)의 비중은 48%다. 나머지 114원에서는 유통마진 34%(74.80원)와 유업체 마진 18%(39.20원)가 포함돼 있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값 인상분(106원) 외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144원의 추가마진을 가져가는 것은 원유가격연동제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유업체와 대형마트간 가격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유업체와 대형마트 등은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일뿐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유통마진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 강요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구조"라며 "유업체끼리 유통마진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원유가격 인상 이후 한 달간 우윳값을 올리지 못해 약 60억 원의 손해를 떠안았다"며 "우윳값 인상은 낙농가 전체 피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도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유통도 대리점과 같이 유업체 안에 포함돼 있는 제조사 유통이 있고 대형마트와 같은 소매유통이 있다"며 "하나로마트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업체와 최대한 상의 끝에 자체마진을 최대한 줄여 유통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우유는 라면, 과자 등과 달리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우윳값 인상과 관련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우윳값 인상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와 관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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