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선안 연말까지 마련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PEF), 일반 사모펀드 등 사모투자 영역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운용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반 사모펀드의 차입 투자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사모펀드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을 별도의 법 조항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로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다루면서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은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뒤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사진)은 이날 열린 제4회 마켓인사이트 포럼에서 “헤지펀드 등의 투자 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와) 별도의 장에서 별도의 틀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인가제도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TF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헤지펀드에 대한 인가제도가 합당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일반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등록만 하면 운용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는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미국 등은 인가제도 없이 일정 규모 이상 헤지펀드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사 난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퇴출 기준 강화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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