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법적용 막기 위해 공정위에 '시행령 명시' 요구
새누리당이 23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를 좁히기 위해 지분율 하한선을 적어도 상장 기업은 40%, 비상장 기업은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기업 40%, 비상장기업 30%로 각각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초 공정위가 제시한 30%, 20% 안을 유지하자는 게 대체적인 회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일감몰아주기가 기업 경영 및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적용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도록 공정위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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