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입력 2013-09-23 09:02
서울시교육청은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영훈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임시이사는 서울교육청이 학교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원래 인원의 2∼3배수를 올리며 교육부 사분위에서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한다.

교육부 사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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