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형마트·쇼핑몰·병원 등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오른다

입력 2013-09-22 16:28
수정 2013-09-23 02:55
국토부, 내년부터 시행
서울 ㎡당 최대 2000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부담이 커져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은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을 부과토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기준에서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23년간 그대로 유지돼 교통 혼잡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주저하다가 이번에 올리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많은 서울시는 인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현재 3000㎡ 이상 건물에 ㎡당 7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입법 예고대로 ㎡당 최대 1000원이 되면 서울시는 1㎡당 2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건물 연면적별로 적용하면 일부 건물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대부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 서울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10억8000만원가량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000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000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20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000만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인상안도 교통 혼잡 비용은 제외하고 물가 상승분만 반영한 것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화점 관계자는 “지금도 부담금이 적지 않은데 개정안대로 시행돼 최대 세 배 가까이 부담이 커지면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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