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내년 2월1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5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DMB·스마트폰 등 영상 표시기기로, 영상기기가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을 받는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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