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유연성 없이는 불법파견 논란 못막는다

입력 2013-09-17 15:49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근로자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협력업체들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 작업 배치, 업무 지시 등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협력업체 사장들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갖고 자신들은 원청업체의 바지사장이 아니며, 독자 경영권을 가진 도급업체라고 주장했던 대로 귀결됐다. 그렇지만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협력업체 직원 400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고용부 결정이 참조는 되겠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불법파견이냐 아니냐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자기 직원이라는데도, 해당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직원과 하는 일이 똑같다며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하도급과 파견은 법적으로야 엄연히 다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일관 생산공정이 요구되는 자동차,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유통업체는 특히 그렇다. 이렇다 보니 통일된 업무 매뉴얼 사용, 원청업체의 교육·기술 지도, 심지어 인센티브 지급까지 꼬투리를 잡을 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노동단체와 정당이 개입해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기업은 법정으로 끌려가 큰 탈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게 판결을 기다린다.

결국 고용 유연성의 문제다. 하도급도 파견도 모두 정규직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그것도 제조업은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일본은 이미 제조업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데 이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무기한 파견근로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도 이제는 논란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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