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MB 발언,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3-09-17 15:38
법원, 명예훼손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경근 판사는 “귀족 노조 발언으로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만도노조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발언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 폐쇄한다고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만도노조 등은 “이 전 대통령의 ‘귀족 노조’ 발언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정했다”며 위자료 2030만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언론사의 기사로 게재된 부분을 인용한 것이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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