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모님의 '합법적 탈옥' 입원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의 주범인 A(68세)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B(53세)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진단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한 류원기(66세) 영남제분 회장도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2009년 10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영남제분 법인자금을 빼돌려 허위 진단서 작성을 위해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냈으며,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병원 입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A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만 총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합법적 탈옥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사모님 입원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모님 입원비 들으니 더 화나네" "사모님 입원비 드러나니 저렇게 나쁜 사람들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등의 반응으로 관심을 드러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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