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한가위] 추석연휴 교통사고 땐 먼저 경찰에 신고…손보사에 사고 접수

입력 2013-09-17 06:59
유용한 보험 서비스·사고 대처법

사고현장 보존·증인 확보 필요
긴급 출동서비스 받으면 편리


추석 명절을 맞아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무상 점검과 이동 보상 서비스, 긴급 구조팀 운영이 대표적이다.

○보험사, 추석 맞아 車 무상점검 서비스

삼성화재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에 장거리 주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애니카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고 각종 오일 상태를 확인해준다. 추석 명절 기간은 비상 근무 체제로 운영한다. 전국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출동 서비스를 총괄할 상황실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주요 분기점 45개 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114개 지역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도 전국 주요 성묘 지역과 고속도로에서 활동할 성묘 지역 출동 전담팀을 꾸렸다. 전국 하이카프라자 매장에서는 무상으로 자동차를 점검해주고 음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무상 점검과 서비스를 준비했다. LIG손보는 14가지 무상 점검을 통해 자동차 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살균 탈취와 오일 점검을 해 준다.

추석 명절 기간 중 타이어 바람이 빠지거나 긴급 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주고 도로 주행 중 연료가 떨어지면 긴급 주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동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잃어버리면 잠금장치도 해체해준다. 가입한 손보사의 24시간 보상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형제나 친지들과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운전자 범위를 일정 기간에만 확대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손보사에 미리 가입해두면 추가된 운전자가 낸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 신고가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안내받는 게 좋다.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교통사고 현장 보존과 증인 확보도 필요하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해놓으면 유리하다.

제2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은 도로 우측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놔야 한다. 무엇보다 가입한 손보사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손보사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게 아니어서다. 사고 신고가 늦어져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부 보장 사업을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 보장 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보상해준다. 부상에는 최고 2000만원, 후유 장애 때는 최고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상금 청구서와 진단서,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보장 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본사나 지점, 보상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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