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불법사찰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한 일간지의 (채동욱 사건) 보도 이후 그 의혹이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부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도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일이 없다"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해당기관이 제출하면 확보, 거부하면 열람, 열람도 거부하면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도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법무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와대 특별감찰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역할과 법무부의 역할이 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비위나 그 밖의 다른 사실에 대한 첩보수집, 정보확인, 자료확인 등은 (법무부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도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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