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을 제한받는다. 이는 다른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비교할 때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각각 3개월 늘어난 것으로 공금 횡령 등 금품 비리에 적용하는 기간과 같다.
관련기사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장윤정, 결혼 이후 방송에서 '이럴 줄은'</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리포터, 타이트한 의상 입고 방송했더니</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