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청부살해 수사
1만달러 받고 허위진단서 3건
류 회장, 회삿돈 2억 입원비로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 씨(68)의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 주치의 박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4)와 윤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박 교수를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재)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씨의 진단서 29건 중 3건은 윤씨의 상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작성된 진단서에는 “윤씨가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있어 생명이 위험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2007년 유방암 1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재발 가능성이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7월에는 건강상태가 호전됐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하루 만에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바꿨다. 박 교수는 동료 의사들에게 협진을 의뢰했다가 정상 소견이 나온 것은 임의로 고쳐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단서를 두고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류 회장을 조사하면서 87억원의 회삿돈이 횡령된 것을 파악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이 계열사 두 곳에 사료를 공급한 뒤 본사로 지급돼야 할 대금 65억원을 빼돌린 뒤 계열사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챙기고 15억여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 중 2억5000여만원은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됐으며 하루 입원비만 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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