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출된 자격심사안을 윤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제명안을 병합심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여야는 공방 끝에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격심사 대상인 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 출석,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심사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 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자격심사안의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라면서 "자격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이 의원의 징계안을 자격심사안과 병합 심사할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어도 위원회 의결로 징계안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국정원이 수사 중이고 머지않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테니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면서 "길어도 15일 후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는데 15일을 못 기다리고 윤리 문제로 오도해 같이 심사해야 한다는 데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숙려 기간과 검찰 수사 발표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다음 회의 일정을 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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