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적 - 국내기업 역차별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만 법인·소득세 감면
경제민주화 바람타고 각종 규제…외국계 '반사이익'
#1.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5년 전북 전주로 서울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 이에
맞춰 작년 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했다. 컨설팅을 따내는 업체는 향후 예정된 수백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이전 본사업을 따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국내 시스템통합(SI)업계 ‘빅3’인 삼성SDS, LG CNS, SKC&C는 입찰제안서도 내지 못했다. 국회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SI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작년 11월 통과시킨 탓이다. 결국 이 사업은 외국계 기업인 한국IBM이 수주했다.
#2.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하반기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카넷과 SK엔카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작년 말부터 신규 대리점을 낼 수 없게 제한을 받았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발목’을 잡힌 사이 중고차 매매업 시장엔 외국계 기업이 속속 진출했다. 핀란드의 다국적 기업인 마스쿠스가 작년 3월 G마켓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 뛰어들면서 영역을 확장했고, 일본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인 카치스 홀딩스도 작년 말 한국 사무실을 세우고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 기업에는 갖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데 비해 국내 기업들은 특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부터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만들어지는 각종 규제도 국내 기업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외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내기업 입주길 막아
‘국내 기업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는 경제자유구역이다. 정부는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101개 지구에 달한다. 지정면적만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448㎢(약 1억3552만평)다.
입주 자격은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10% 이상 지분투자를 받아 설립한 합작사 등 ‘외국투자기업’이다. 외투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감면해준다. 국·공유지도 최장 50년간 시세의 1000분의 1 가격에 임대해준다. 물론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선뜻 들어가려는 곳은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이 입주할 기업이 없어 10년째 텅텅 비어 있다는 데 있다. 101개 경제자유구역 지구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전체 면적의 55.6%가 ‘비어 있는 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외투기업과 동일한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을 혜택을 주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정책 추진목표를 세우고도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라면 똑같은 편의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과거 산업화시대 외국자본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고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기업 ‘발목’만 잡는 정부 규제
경제자유구역 문제 이외에도 국내 기업을 겨냥한 역차별 규제는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게 작년 11월 국회가 통과시킨 소프트웨어진흥법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IT)·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지방으로 데이터센터를 옮겨야 할 한국전력공사·한국고용정보원·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주택보증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사업을 외국계 SI업체들이 독차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IBM·한국EMC·한국HP 등 외국계 기업의 인지도와 경쟁력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공공조달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액의 50% 이상을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외국계기업의 제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가맹점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조달청이 작년 11월 23개 지자체의 사무용품 조달사업자를 선정할 때, 6개 지자체 사업권을 미국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인 오피스디포가 따냈다.
오피스디포는 전 세계 167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작년 115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글로벌 대기업이다. LG 서브원 등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한 셈이다. 당시 논란이 일자 조달청은 “오피스디포 국내 가맹점은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진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대훈/배석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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