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전동휠체어 500만원대…고가 구입비 문제지만 수리비 부담도 만만찮아

입력 2013-09-13 17:10
수정 2013-09-14 01:13
전동휠체어는 500만원대의 고가여서 정부는 건강보험 등을 통해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 고시가격 실제구입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면 6년의 내구 연한이 지정된다. 한 번 구입하면 6년은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도로나 오르막 등을 다니며 장거리를 주행하면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난다. 수리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새로 구입할 수 있지만 200만~500만원 정도인 전동휠체어 가격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6년 이상 전동휠체어를 잘 이용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전동휠체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1년6개월 정도 지나면 교환해야 하는데 6년 이내의 교환은 일정 부분 지원이 되지만 6년이 지나면 내구 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배터리는 고령층과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상 큰 부담이 된다”며 “6년 마다 전동휠체어를 새로 구입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은 국장은 “배터리 외에도 모터 등을 교환할 때 수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보증수리 기간이 지나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전동휠체어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면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구 연한을 따지기보다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구 연한이 지난 전동휠체어도 배터리 교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준금액의 80%를 교체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위해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수리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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