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42억 규모 추징금 부과받아

입력 2013-09-13 16:07
오스템은 천안세무서와 군산세무서로부터 약 42억4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자기자본의 4.59% 규모다.

회사 측은 "이는 법인제세 통합조사에 따른 과세"라며 "추징세액에 대한 징수 유예 및 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나훈아, 2년간 이혼 소송에서 끝내…</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li>미혼女 "성경험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li>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