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3-09-13 15:39
스틸투자자문(옛 밸류투자자문)이 금융당국 인가없이 주식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투자를 하다가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전 대표이사 면직 조치를 내렸다. 스틸투자자문은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융당국 인가없이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 회원 289명에게서 투자금으로 57억5000만원을 모아 펀드처럼 집합 운용하면서 보수로 2700만원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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