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기각 판결

입력 2013-09-13 14:10
쎄니트는 13일 창원지방법원이 채권자 이강해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및 합병교부금 지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전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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