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法, 낙지살인사건 무죄판결 확정"피해자 사망원인 불분명"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32)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9월12일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010년 인천에서 벌어진 ‘낙지 살인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피해자의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저항도 하지 못할 만큼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했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22살이었던 故 윤해원 씨는 산낙지와 술을 사들고 모텔로 향했고, 남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르지 않은 산낙지 다리에 기도가 막혀 질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뇌사판정을 받은지 17일만에 숨을 거뒀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기 1주일 전 2억짜리 생명 보험에 가입됐고, 4일 뒤 법적상속인이 직계가족에서 A씨로 변경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죽음이 A씨의 계획된 살인이라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낙지살인사건 무죄판결 확정' 사진출처: SBS)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직장인 회식 메뉴 1위, 역시 소주+삼겹살이 최고 <!-- p style="margin:50 0 0 0" class="arti_txt6 he22" id="newsView" --><!-- sns 보내기 -->▶ 우산 필요 없는 남자, 번개 맞은 머리 아니죠? ▶ 추석 상여금 평균, 지난해 보다 4.3% 상승 '연휴일도 늘어' <!-- p style="margin:50 0 0 0" class="arti_txt6 he22" id="newsView" --><!-- sns 보내기 -->▶ 지구온난화 아닌 미니빙하기?…북극 빙하, 1년새 60% 증가 ▶ [포토] 슈퍼주니어 '전매특허 손바닥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