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리조트-산업 사례 있어…공정위 유권해석 주목
▶마켓인사이트 9월12일 오후 4시9분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계열사 상호출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금호그룹이 2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호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과거 상호출자 위법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리조트는 2011년 2월 14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했다. 이로써 금호리조트는 금호산업 보통주 62만3644주(지분율 0.5%)를 보유하게 됐다. 당시 금호산업은 금호리조트 지분 50%를 갖고 있어 금호리조트와 상호출자 상태가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2010~2011년 금호산업 계열사들과 채권단이 CP 등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금호리조트도 참여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진행된 건으로, 금호리조트가 보유한 지분은 6개월 이내 모두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1주라도 서로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금호리조트 역시 금호산업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출자전환을 통해 대물변제를 한 것으로 보고, 당시엔 일시적 상호출자가 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CP 79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위법 논란이 벌어졌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간 상호출자는 예외 규정인 대물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때문이다. 2010년 9월 출자전환의 법률적인 성격이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2011년 금호리조트 출자전환에 따른 상호출자에 제동을 걸지 않아 이번 아시아나항공 출자전환에도 위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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