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이 완전한 독립 시장으로 거듭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증권시장 추가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별도 시장으로 분리되는 것. 별도 규정도 마련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존 코스닥 시장 내 하부시장 형태로 존재했던 코넥스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분리한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포함됐던 코넥스 관련 조문도 이번에 제정된 코넥스 시장 규정으로 모두 이관된다. 새롭게 마련된 코넥스시장 업뮤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등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할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 위원회 설치 근거가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지정자문인 선정·취소,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후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설치가 기대된다.
또 상장규정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상장폐지 사유에 추가시켰다. 공시규정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사항을 추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관련 조문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손쉽게 규정을 찾고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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