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배상면주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에 있는 74개 전속 도매점에 생막걸리 제품을 구입토록 강제했다.
이 기간 생산중단 및 임의출고 중지까지 생막걸리 제품의 총 매출액은 31억7000만 원이었다.
구입 강제는 전속 도매점들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도매점에 임의로 배정, 임의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의 경우 배상면주가의 인기제품인 '산사춘' 공급을 축소하거나 거절하는 방식으로 해당 도매점들을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 원과 함께 검찰 고발키로 했다.
배상면주가는 전통주 제조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산사춘'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며 지난해 연 매출액은 146억 원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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