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박 대통령 8년전 독도방문 불기소 처분

입력 2013-09-12 08:55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일본의 한 정치단체가 올 2월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8년전 독도 방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에 지검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기사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조영남, 청담동서 9000만원을 순식간에…</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li>유이, '대기업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길래…</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