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늦어져
서울시가 당초 12일로 예정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구해제의 선행 조건인 코레일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1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사실상 무산된 개발사업을 지구로 묶어 놓는 게 문제라고 판단해 가급적 빨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이었다”며 “코레일의 명의이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다소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 잔금 1조197억원을 사업시행자 측에 납부하자, 이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구역지정을 12일에 해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1일까지 코레일이 용산구청에 토지거래신고 내역 등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늦추게 됐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다소 성급하게 용산 구역 해제 일정을 못박았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이미 취득세도 납부한 만큼 구역해제는 며칠 연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측도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이전등기를 미루는 일은 결코 없다”며 “추석 전후로 부지 소유권 이전을 끝마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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