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중견기업 정책 '난산'…중기청-기재부 세제지원 놓고 의견차

입력 2013-09-11 17:15
수정 2013-09-12 01:17
중기청 "R&D·가업승계 稅혜택 늘려야"
기재부 "세수확보 어려운데…" 수용 난색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견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과 예산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한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에 알맹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R&D 세액공제 등 의견차 커

정부가 내놓을 중견기업 종합대책의 핵심은 ‘세금’ 문제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올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중기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3~6% R&D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에 8%로 높여준 것이 올해인데,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적용 대상 매출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가업 승계 시 조세특례 범위를 놓고도 두 부처가 충돌했다. 중기청은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는 조세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아예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업 승계가 일회성인 만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상 범위 한도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만큼 추가로 더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논리도 작용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중기청과 기재부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문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오너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는 중기청은 물론 기재부도 동감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취지가 ‘대기업 오너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 부과해 보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오너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주도해 놓고 스스로 뒤집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꺼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내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개선하는 방안이 이번에 나올 종합대책에서는 빠지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법은 포함

세금 이외의 문제는 부처 간 논의가 거의 끝났다. 경쟁력 있는 독자 기술을 가진 중견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중견기업육성법’도 포함된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수차례 연기 끝에 나오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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