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오는 11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지상파 채널을 통해 3차원(3D)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들이 고화질 3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3D 영상을 보려면 유료방송에 가입하거나 영화 등 관련 콘텐츠를 구입해야 했다.
이번에 도입된 기술은 일반 영상과 3D용 영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듀얼 스트림(dual-stream)’ 방식이다. 기존의 지상파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좌(左)영상’과 두 배로 압축한 ‘우(右)영상’ 신호를 동시에 송출해 일반 TV에서는 좌영상만 보여주고 3D TV에서는 두 개 영상을 조합해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 기술 기준 개정으로 방송사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3D 방송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가운데 SBS는 11월부터 3D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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