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오로라,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단속 '강세'

입력 2013-09-11 09:36
오로라가 정부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단속 강화 소식에 강세다.

11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오로라는 전 거래일보다 450원(3.90%) 오른 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특허청, 관세청 등과 2조원에 달하는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시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릭터 상품 제조·판매 업체인 오로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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