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pharming) 수법이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으로부터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절차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사기 수법은 고객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자동 이동시킨 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이 뜬다. 이를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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