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길, 13일부터 '금연'…내년엔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3-09-10 10:14
서울 종로 인사동길이 1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는 10일 "오는 13일부터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인사동 72~관훈동 136까지이며 인사동길 690미터(m)다.

인사동길은 평일 하루 평균 3만~5만명이 머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7만~10만명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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