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CJ 도쿄빌딩 횡령·배임 혐의 합쳐라"

입력 2013-09-09 17:42
수정 2013-09-10 00:38
檢에 조언…법리공방 예고
본격 재판 12월부터 진행


수백억원대 국내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3) 사건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배임 혐의로 합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구입 비용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인 CJ재팬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CJ재팬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각각 244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569억2000만원 상당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김앤장·광장 변호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은 그러나 “검찰이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각각 횡령과 배임으로 나눠 기소했는데 두 행위 모두 배임 혐의로 합쳐서 봐야 한다”며 “검찰이 산정한 횡령·배임액도 기소 때가 아니라 구입 당시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의 계산대로라면 배임 액수는 569억2000만원에서 391억5000만원으로 177억7000만원 줄어든다.

변호인단은 하대중 전 CJ E&M 대표에게 서울 한남동 빌라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중국·인도 등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115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이 회장 측은 “해외법인의 급여 지급은 정산과정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까지 “횡령·배임 혐의를 배임 혐의로 묶더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할 테니 두 혐의를 합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조언하자 “단순히 죄와 횡령 금액을 뻥튀기하려고 횡령·배임 혐의로 나눠서 기소한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별개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관련, 변호인단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지만 외부인 접촉이 안 돼 변호인도 못 만나는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회복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3주 간격으로 4회가량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11월28일 이전까지 공판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등장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관련기사<li>'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 6명 구속영장</li><li>대우건설 임원, 회사비자금 빼돌려</li><li>'8차례 적발' 성매매업소 퇴출</li><li>이석기 나흘째 묵비권…국정원 "수사진행 문제 없어"</li><li>전두환 일가, 추징금 액수·납부방법 막판 조율 중</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