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에 맞춰 법무부가 ‘위헌 정당·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겠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엄중히 밟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기 바란다. 급진 종북파들의 국회 교두보인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분명해진 이상 이런 이적단체에 세금이 지원되고 제2, 제3의 이석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무부의 법률 검토가 끝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탈을 쓴 반국가단체가 해산된다. 이석기 사건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90%가 체포에 동의했다. 원로 헌법학자들과 법조계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기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1956년 아데나워 정부가 독일공산당(KDP)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해산시킨 것도 생생한 선례로 삼아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이 이석기 제명안을 153명 전원명의로 내놓긴 했지만 통진당을 그냥 두는 한, 이석기를 대신할 승계자는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과, 평양원정 출산 논란을 일으킨 황선 등이라고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석기 단죄론에는 동의해 놓고도 제명과 정당 해산에서는 틀에 박힌 공안정국 타령을 되풀이하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전복 세력을 끼고도는 속보이는 전략이다. 어느 정파든 적어도 종북문제만큼은 정략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일부에선 가장된 온정론까지 제기하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석기와 함께 했던 소위 RO의 핵심 4명에게 정부지원금 6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이적세력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해 보상을 받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통진당원들은 서울 수원 성남 등 민주당이 단체장을 장악한 지자체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표나 이사로 진출해 급여까지 받아왔다. 통진당이 조기 정리돼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다.
차제에 각종 사회단체를 가장한 종북 세력도 빠짐없이 찾아내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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