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적용 완화 후 한솔CSN 등 적극 매입
국민연금이 ‘10%룰’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주식쇼핑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6일 만도 한솔CSN 이수페타시스 등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라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5일 사흘간 자동차 부품회사인 만도 주식 8만8722주(114억원 규모)를 매입해 지분율을 10.6%로 늘렸다.
한솔CSN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9.44%에서 10.13%로 높아졌고, 이수페타시스 지분도 8.25%에서 10.08%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상장사 지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10%룰’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10%룰’은 단 한 주라도 사고팔면 5일 내로 거래내역을 밝히도록 규정돼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가 노출될 우려가 컸다.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0%룰’이 대폭 완화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 주식을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4월,7월,10월,1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분율을 관리해온 주식을 추가 매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종목으로는 제일모직(9.80%), CJ제일제당(9.57%), 한솔제지(9.35%), LG패션(9.91%), 한미약품(9.4%) 등이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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