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업계가 포화상태에 달해 경쟁이 치열해지자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영업독점권을 차지하기 위해 견인차 기사들끼리 조폭식 영역싸움을 벌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견인 영업권을 두고 같은 업체에 소속된 타지역 기사들을 위협한 혐의로(업무방해)로 S견인업체 파주지역 운행팀장 김모씨(29)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발표했다.
김씨 등 7명은 지난달 24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서울지역 소속 견인차 2대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파주에서 견인기사로 일하는 김씨 등은 같은 업체에 소속된 서울지역 기사들이 파주로 진출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업체 파주지부에 소속된 견인차 기사인 이모씨(29) 등 3명도 27일 오후 1시께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끌고 가던 서울지역 견인차를 차량 2대로 막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남부에서 활동하던 견인차 기사 4명이 영업권 확보를 위해 다른 기사들을 십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건이 경찰이 적발되기도 했었다.
경찰은 견인차 업계에서 폭행과 협박 사건이 잇따르단 이유로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견인차 1만1614대가 영업을 하는 등 견인차 시장이 공급과잉에 이른 점과 특정 지역에 먼저 진입한 업체가 영업권을 독점하는 뒤틀린 ‘승자독식’ 구조를 꼽았다. 영업용 견인차들은 주거래 공업사와 계약을 맺고 사고차량을 해당 공업사에 입고시킬 경우 수리비 중 15~20%가량을 알선 수수료(일명 통값)으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견인업체들의 고객 선점과 지역별 영업권 독점 등을 방치하게 되면 손님들에 대한 바가지 요금과 견인차 기사와 공업사 간의 리베이트 부정수수 등으로 이어진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견인차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불법으로 설치해 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견인차 특수장치 설치업체 대표 김모(41)씨와 차량 기사 홍모(28)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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