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간부가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현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축소·은폐 지시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다.
김 팀장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전화를 받고 복귀한 바 있다.
그는 압수수색 보류 지시에 대해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팀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서울경찰청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청장에게 수사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외압이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전혀 없고 소신대로 수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팀장은 당시 수사팀이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반발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대선 투표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팀원들이 대부분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다른 회의와 착각했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김 전 청장이 압력을 넣은 정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의 수사방해를 폭로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다른 수사팀원들을 분리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변호인은 서장과 권 과장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지, 수사방해를 언론에 폭로하기 전 수사팀의 의견을 들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서울경찰청이 이미 기자 브리핑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나올 예상 질문과 답변, 수사결과 발표를 맡을 경찰관 등에 대한 회의 내용을 메모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의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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