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적발' 성매매업소 퇴출

입력 2013-09-05 17:11
수정 2013-09-06 02:34
뉴스 브리프


수차례 적발됐지만 매번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영업을 계속해 온 성매매업소가 문을 닫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백모씨(41)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7)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업소는 지난 8년간 8차례나 적발됐지만 그때마다 단기간만 영업한 것처럼 속여 1000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 전군표, CJ 3억 수수 모두 인정

▶ '4대강 비리 의혹'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소환 조사

▶ '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 6명 구속영장

▶ 전두환 차남 재용씨 소환…구속 임박

▶ 대우건설 임원, 회사비자금 빼돌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