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으로 인수후보 물색 어려워‥심사 통과하면 2년간 매각 보류
이 기사는 09월04일(13:4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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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커뮤니케이션즈(컴즈)의 주식 처분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SK컴즈의 매각건은 2년간 보류될 전망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플래닛으로부터 SK컴즈의 주식 처리 유예를 요청받고 심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SK플래닛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SK컴즈의 주식 100%를 확보하거나 또는 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식 전량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2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SK플래닛는 공정위에 유예 요청 이유로 사업 손실에 따른 주식 처분 곤란 등을 제시했다. SK컴즈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등 주력사업의 전반적 부진으로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 1분기에는 영업손실은 104억원, 순손실 75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매각을 위한 예비 태핑(인수 후보 파악)을 실시했지만 인수자를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신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도 되지만 남은 기한이나 실패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공개매수를 추진할 때는 이사회 결의부터 공개매수 완료까지 3~4개월이 걸린다.
IB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할 경우 SK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들에 SK컴즈 지분을 일시적으로 넘겨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플래닛이 SK컴즈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때문이다. 2011년 10월1일 SK텔레콤에서 분할된 SK플래닛은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가, SK컴즈는 증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상 손자 회사는 증손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하거나 또는 보유 지분 전량을 팔아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 기한이 오는 9월말까지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주식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플래닛처럼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지분 처리를 유예받은 사례는 지난해 4건, 올해는 1건이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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