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전격 집행한 것은 이 의원이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통진당사로 피신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국정원은 이 의원이 당사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며 “당사 피신은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장기 투쟁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서둘러 구인영장 집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구인영장은 피의자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이나 동행명령에 불응할 때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발부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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