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효성이 내림세다.
5일 오전 9시5분 현재 효성은 전날보다 1800원(2.43%) 7만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해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女연예인 60명 성관계 동영상 공개돼…경악
비, 제대하자마자 '60억 아파트'를…깜짝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토니안, '모태 부자'라더니 '이 정도였어?'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