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 간의 관행과 신뢰를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들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주무무처인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표자료를 내고 “법원에 통상임금에 대한 유사한 소송에 대해 상반된 판시를 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의 제1 책임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 상황을 매듭짓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제정하면서 산업현장의 통상임금에 포함·제외되는 수당들을 정리했다. 기업들은 여기에 기재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에 대해 경총은 “행정지침을 믿고 따른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우발채무를 떠맡아야 할 처지에 있는데도, 고용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입장 개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고용부가 의견 제시는커녕 적극적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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