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31·정지훈)가 60억 대의 아파트를 법원경매를 통해 45억 원에 낙찰 받았다.
4일 빌딩자산관리전문업체 위더스에셋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비가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지리츠빌카일룸 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에서 경매로 넘긴 이 아파트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소유 주택이다.
건물 총 면적은 244㎡로 약 74평형에 달하며 거실 2개, 방 3개, 드레스룸 3개, 화장실 4개, 파우더룸 1개로 구성된 주택이다.
비는 이 아파트의 감정가 60억 원보다 약 15억 원 정도 낮은 45억1050만5000원에 낙찰받아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
한편, 비는 지난 2006년 6월 개그맨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주택을 경매로 31억7004만원에 사들여 '재테크황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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