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신용카드 거래가 빈발해지자 당국이 카드사와 오픈마켓 간 결제대행(PG) 특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오픈마켓의 단점을 악용, 가짜로 판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이자?사업소득 등을 탈루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세청과 공조로 이같은 온라인 불법 카드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불법 카드거래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상거래 상 카드 불법거래 적발금액 중 오픈마켓 발생 비중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앞으로 카드사가 PG사업을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특약을 함께 맺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출받도록 했다. 이어 카드깡 온상으로 지목된 미등록 PG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계약시 PG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가맹점 통제도 강화한다. 적발된 미등록 PG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오픈마켓 카드 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함께 기록해야한다. 이같은 실시간 거래정보는 여신금융협회가 각 카드사별로 취합해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등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 및 세금 탈루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세청 및 카드사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내 관련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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