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통상임금 확대, 中企 죽이는 덫"

입력 2013-09-03 17:39
수정 2013-09-03 23:17
기업 한해 추가부담 38조
상장사 순이익 55% 해당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재계에선 5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앞두고 인건비 급증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의 회장단은 탄원서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법령과 정부지침, 판례 등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사 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원서를 낸 뒤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업계가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160개 기업의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5일 공개변론을 연다. 2심에서 한 건은 원고 승소, 나머지 한 건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산업계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인지컨트롤스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기간만 3년가량 걸릴텐데 만약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을 포함해 총 6년치를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판이어서 견뎌낼 회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근로자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첫해에만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상장기업들의 순이익 합계(70조2100억원)의 약 55%에 해당한다.

대한상의가 최근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당 평균 11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27억7000만원)의 약 43%를 차지한다. 지난 6월 506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평균 15.6%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부담 증가는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4.9%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신규 채용 또는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영/김대훈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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