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변호사 국회의원

입력 2013-09-03 17:34
수정 2013-09-04 02:07
'이석기 사건' 두고 직업윤리의 충돌
본회의장 들어가는 발걸음 무거워져

이종걸 민주당 의원 anyang21@hanmail.net


지난 2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보고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어느 때보다 훨씬 고민스러운 사안이다.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마당에 그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공개 시기는 국정원이 자신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도를 의심하게 할 만한 미묘한 때다.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사유에 국가보안법상 이적찬양고무죄 등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사유인 내란음모죄에는 의문이 남는다. 통상 있어야 할 소환이나 증거수집 과정도 없다. 녹취록만이 증거로 제출된 것도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에 대해 국민들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인권 보장 제도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권을 침해하는 인신구속이 만연한다면 정당한 직무도 무망하다는 점에서 양자가 밀접한 것도 사실이다.

이 의원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 미국 홈즈 대법관이 주창한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상 일반인이 누리는 ‘위험의 명백·현존성’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된 이 의원 발언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이 그처럼 반(反)헌법적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심지어 사법적 판단에 앞서 국회 윤리규정에 병원치료 처분을 넣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즉 그에게 필요한 건 판사가 아니라 의사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수많은 정치공작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에 비추어 이번 사안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윤리와 냉철한 법률 해석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윤리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간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분들의 재심사건 변론을 몇 번 맡았고, 그 사건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나는 국정원이 요청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하루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anyang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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