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고스톱' 국정원 해임 부당

입력 2013-09-03 17:19
수정 2013-09-04 01:30
뉴스 브리프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씨는 2009년 10여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판돈 20만원 상당의 고스톱을 친 사실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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